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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삭제<1999.6.30>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연간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99.6.30>
①삭제<1999.6.30>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연간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