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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기검사의 생략)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용기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제2호의 용기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다.
1. 주한 국제연합군기관에서 사용하는 용기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2. 수입용기(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포함한다)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용기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제2호의 용기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다.
1. 주한 국제연합군기관에서 사용하는 용기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2. 수입용기(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