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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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6] [[시행일 2007.3.27]]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은 당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7.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2009.7.31]]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양여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양여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3.16]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준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이하 "소속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에 의할 것인지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소속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 이사 2인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④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차관급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에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원장추천위원회 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추천위원회는 소속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인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원장의 추천절차,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감사의 임명 등)
①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소요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매년 5월 31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7.3.16] [[시행일 2007.3.27]]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매년 6월 2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7.3.16] [[시행일 2007.3.27]]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매년 3월 31일 이내를 말한다.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 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 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16,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3. 삭제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 각호 나목에 규정된 자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임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해 원장 임명안건에 한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이사의 임명은 연구회별로 1인에 한하며, 관련부처의 차관급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당해 원장 임명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이사중 1인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이 이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계 : 관련협회 등
2. 연구계 :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등
3.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학회 등
②감독관청의 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감독관청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감독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 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 :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①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각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내용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제22조(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및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업무
2. 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
3. 그 밖에 위탁함으로써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
③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인력·시설장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16] [[시행일 2007.3.27]]
1. 「국방과학연구소법」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삭제 [2007.3.16] [[시행일 2007.3.27]]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5. 「원자력법」 제9조의5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제24조(대학원대학운영규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대학원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0.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학원대학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4. 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12,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각 연구회의 이사장
2. 운영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되는 설립연구기관의 장 6인
3. 총장
4.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5.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자 3인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장
④제3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감독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소속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대학원대학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설립목적에 맞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32조(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각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부칙 [200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회 이사회에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을 위한 심사위원회 또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이 영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4제2항 및 제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되거나 선임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은 이 영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되거나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선임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7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국전기연구소”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중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한국식품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7. 한국식품연구원
⑦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⑨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제4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장”으로 한다.
⑫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⑬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교통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마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별표 5 제6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라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6 제1호바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제10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2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외한 다른 법령(1999년 1월 29일 이후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하는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아니한 법령에 한한다)에서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한 경우 그 특정연구기관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3.16 제199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0호중 “한국원자력연구소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이”로 한다.
②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중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원자력연구원
별표 1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3. 한국원자력의학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64호 및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한국원자력의학원
133. 한국원자력연구원
④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⑦원자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제323조제3항·제335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⑧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제39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한국원자력연구원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⑪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원자력의학원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외한 다른 법령(2007년 3월 27일 이후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하는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아니한 법령에 한한다)에서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한 경우 그 특정연구기관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86>까지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