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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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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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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장추천위원회 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추천위원회는 소속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인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원장의 추천절차,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