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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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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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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①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각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내용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