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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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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학원대학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4. 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