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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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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2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3·1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1·20>
④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