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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2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3·1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1·2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이자를 둘 수 있다.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신설 1997·5·16>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7·5·16>
⑥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2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3·1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1·2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이자를 둘 수 있다.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신설 1997·5·16>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7·5·16>
⑥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 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 관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3·11·20, 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 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 관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3·11·20, 1995·10·19>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2> 내지 <14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2> 내지 <148>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4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제46조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4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제46조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5> 생략
<176>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77> 내지 <18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5> 생략
<176>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77> 내지 <188> 생략
<제14010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6> 생략
<23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36조, 제43조제2항, 제44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8> 내지 <32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6> 생략
<23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36조, 제43조제2항, 제44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8> 내지 <327> 생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 생략
<13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9> 및 <14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 생략
<13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9> 및 <140> 생략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1> 생략
<13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한다.
<133> 내지 <20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1> 생략
<13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한다.
<133> 내지 <205> 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66>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66> 내지 <68> 생략
<제14787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 4연간 매년 전체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제33조의7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당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 4연간 매년 전체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제33조의7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당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5372호,199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이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이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19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산업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이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토사석 채취업 | 상시근로자 | 2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2. 음식료품 제조업 | 500인이상 |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10. 제1차 금속산업 | | | |
| +-------------+---------+------------------------------------ |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5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 | |선임하여야 한다. |
| 변환 장치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 +-------------+---------+-------------------------------------+
|21. 창고, 통신 및 운수업(자동차운수사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1,000인이상 |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동차운송의 수탁사업, 해운법에 의한 해 | | |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 |
| 상화물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 | | |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 |
| 한 항만하역사업 제외) | | |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호의 +-------------+---------+-------------------------------------+
|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 |1,0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
| | | |임하여야 한다. |
+------------------------------------------+-------------+---------+-------------------------------------+
|23. 건설업 |공사금액800억|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원이상 또는 |(공사금액|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상시근로자600|800억원을|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 |
| |인이상 |기준으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매 700억 |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 | |원 또는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
| | |상시근로 |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
| | |자600인을|1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
| | |기준으로 |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 | |매300인이|니한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
| | |추가될 때|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 |
| | |1인씩 추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 |가 됨) | |
| +-------------+---------+-------------------------------------+
| |공사금액 100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억원이상 800 |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며, |
| |억원미만 또는|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 |
| |상시근로자 | |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300인이상 600| | |
| |인미만 | | |
+------------------------------------------+-------------+---------+-------------------------------------+
[별표 5]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이자의 수·선임방법(제16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광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2,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신발제조업 | | | |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9. 제1차 금속산업 |50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000인미만| |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 | |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 | | | |
| 환 장치 제조업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16. 가구 제조업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500인미만 | | |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 | |
+-------------------------------------------+-----------+-----+------------------------------------+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 |상시근로자 | 2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 한다) |3,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1,000인이상| |임하여야 한다. |
| |3,000인미만| | |
| +-----------+-----+------------------------------------+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 |1,000인미만| | |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파이프라인 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 |5,000인이상| |임하되,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공|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 +-----------+-----+------------------------------------+
| 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 운영업, 세탁업|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 |
|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50인이상 | |하여야 한다. |
| |5,000인미만| | |
+-------------------------------------------+-----------+-----+------------------------------------+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산업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이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토사석 채취업 | 상시근로자 | 2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2. 음식료품 제조업 | 500인이상 |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10. 제1차 금속산업 | | | |
| +-------------+---------+------------------------------------ |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5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 | |선임하여야 한다. |
| 변환 장치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 +-------------+---------+-------------------------------------+
|21. 창고, 통신 및 운수업(자동차운수사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1,000인이상 |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동차운송의 수탁사업, 해운법에 의한 해 | | |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 |
| 상화물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 | | |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 |
| 한 항만하역사업 제외) | | |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호의 +-------------+---------+-------------------------------------+
|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 |1,0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
| | | |임하여야 한다. |
+------------------------------------------+-------------+---------+-------------------------------------+
|23. 건설업 |공사금액800억|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원이상 또는 |(공사금액|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상시근로자600|800억원을|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 |
| |인이상 |기준으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매 700억 |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 | |원 또는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
| | |상시근로 |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
| | |자600인을|1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
| | |기준으로 |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 | |매300인이|니한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
| | |추가될 때|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 |
| | |1인씩 추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 |가 됨) | |
| +-------------+---------+-------------------------------------+
| |공사금액 100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억원이상 800 |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며, |
| |억원미만 또는|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 |
| |상시근로자 | |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300인이상 600| | |
| |인미만 | | |
+------------------------------------------+-------------+---------+-------------------------------------+
[별표 5]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이자의 수·선임방법(제16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광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2,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신발제조업 | | | |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9. 제1차 금속산업 |50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000인미만| |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 | |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 | | | |
| 환 장치 제조업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16. 가구 제조업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500인미만 | | |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 | |
+-------------------------------------------+-----------+-----+------------------------------------+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 |상시근로자 | 2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 한다) |3,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1,000인이상| |임하여야 한다. |
| |3,000인미만| | |
| +-----------+-----+------------------------------------+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 |1,000인미만| | |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파이프라인 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 |5,000인이상| |임하되,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공|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 +-----------+-----+------------------------------------+
| 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 운영업, 세탁업|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 |
|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50인이상 | |하여야 한다. |
| |5,000인미만| | |
+-------------------------------------------+-----------+-----+------------------------------------+
②생략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6115호,19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10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이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이자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10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이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이자
(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9>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9>내지 <109>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