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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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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93·11·20, 99·6·8, 2000·8·5, 2006.9.22] [[시행일 2006.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1·2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ㆍ면ㆍ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97·5·16, 2003.06.3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5·16]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6·8, 2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