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와 안전담당자의 수는 별표6과 같다.<개정 1986·4·8>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별표7과 같다.<개정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