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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와 안전담당자의 수는 별표6과 같다.<개정 1986·4·8>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별표7과 같다.<개정 1986·4·8>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와 안전담당자의 수는 별표6과 같다.<개정 1986·4·8>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별표7과 같다.<개정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