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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2.9.28 법률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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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회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의사일정, 의안, 의원의 발언과 제반의 보고 기타 사항을 게재한다.
의원이 그 연설의 참고로서 간단한 문서를 속기록에 게재코저 할 때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청하여야 한다.
연설한 의원은 속기록의 간단한 자구의 정정을 청할 수 있다. 단, 연설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