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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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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