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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개정 1983.11.17>)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1983.11.17>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198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