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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930호 일부개정 200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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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28, 2000·2·16. 2003.02.04.]
[본조신설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