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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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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1991·11·9>
2.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그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내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및 이 영과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 기준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