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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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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3·11·20]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3.06.30.]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ㆍ대행지역ㆍ위탁서식 및 비치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8, 2003.06.30, 2004.12.28]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