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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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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1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