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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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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요청 철회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