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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7호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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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