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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7호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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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