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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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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7.13]
3.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