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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7호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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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