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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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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등
2.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한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품질시험 결과의 제출 또는 품질시험의 실시에 관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