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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84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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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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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6.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