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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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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97·1·13, 99·4·15, 2001.1.16.]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시행일 2001·7·17]]
1의2. 삭제 [99·4·15]
1의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자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시행일 2001·7·17]]
3. 삭제 [99·4·15]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시행일 2001·7·17]]
5.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99·4·15]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