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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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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7·1·13>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1의2.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요구 또는 품질의 확인에 관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