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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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및 시공과 완공된 구조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구매·조달·시험·공사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구조의 안전성 검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말한다.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등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책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7.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건설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과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5년마다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6·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6·11>
④건설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6·11>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제1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7조(설립)
①건설기술을 전문적·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8조(설립등기)
연구원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업무)
연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산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조사
2. 선진건설기술의 도입·연구 및 보급
3. 건설기술정보센터의 운영
4. 건설기술에 관한 공법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재원)
①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1993·6·11>
1. 정부의 출연금
2.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연금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의 출연금
4. 연구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의 재원
②정부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원에 대한 지원 및 협조등)
①국가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의 시설·장비 기타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6·11>
제12조(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연구원은 매사업연도의 개시초에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1993·6·11>
제14조(민법의 준용)
연구원의 설립등기 기타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지원등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연구·개발등)
①건설부장관은 연구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①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신기술의 보호등)
①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②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③건설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무단사용을 규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3·6·11>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1993·6·11]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건설부장관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3·6·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기술용역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국가등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용역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삭제 <1993·6·11>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제23조(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
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6·11>
②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시설물등에 관한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범위 기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③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건설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종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6·11>
제24조의2(건설자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그 자재의 품질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생산자등에게 품질시험의 결과를 요구하거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참여하에 품질시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25조(품질시험의 대행등)
①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대행자(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킬 수 있다.<개정 1993·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적정한 품질시험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시험대행자에 대하여 품질시험 실시의 적정여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확인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1993·6·11>
제26조(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판명된 때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시험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품질시험대행의 의뢰를 거부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②삭제 <1993·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자격,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27조의2(책임감리대가의 기준)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책임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6·1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6·11>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시설·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1993·6·1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⑥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불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2년이상 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책임감리를 불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삭제 <1993·6·11>
④건설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불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감리업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3·6·1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제31조(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①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3·6·11>
제33조(불실 감리원에 대한 조치)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불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②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1993·6·11>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설계·시공기준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6조(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건설업자의 기술능력등을 종합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건설업자를 가능한 한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절차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지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4(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증업무
5. 기타 책임감리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6(보고등)
건설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6·11]
제36조의7(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6장 보칙

제37조(자료등의 요청)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의2(의견진술)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취소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본조신설 1993·6·11]
제37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또는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38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제39조(권한등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5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5·31, 1993·6·11>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불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되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6·11>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등
2.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한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품질시험 결과의 제출 또는 품질시험의 실시에 관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1993·6·11]
제42조의2(벌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6·11>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45조(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3·6·11>
부칙 <제3934호,198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