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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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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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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건설업자의 기술능력등을 종합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건설업자를 가능한 한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절차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