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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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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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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시공에 관한 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16>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