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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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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시행일 2008.1.1]]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시행일 2008.1.1]]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6.1.1]]
④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⑤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시행일 2006.1.1]]
⑦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시행일 2008.1.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1.5] [[시행일 199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