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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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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책임감리대가의 기준)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책임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