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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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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등)
①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3.23]]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