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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8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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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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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거나 폐소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