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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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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등)
①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재개소 또는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