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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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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9.2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