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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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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3.23]]
②삭제 [2006.9.22] [[시행일 20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