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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공개명령위반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9.1.29>
1. 삭제<1999.1.29>
2. 삭제<1999.1.29>
3.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4. 삭제<1999.1.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9.1.29>
1. 삭제<1999.1.29>
2. 삭제<1999.1.29>
3.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4. 삭제<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