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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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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