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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365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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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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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18조제1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시행일 2005.7.28]]
3. 제1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시행일 2005.7.28]]
4. 제18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수리업자등록증·수리업자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시행일 2005.7.28]]
[전문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