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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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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공개명령위반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의 명령이나 이에 대한 중지 또는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2. 허가없이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전람회등에 출품한 자
3.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4.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