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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8.7 대통령령 제10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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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용제·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 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