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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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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