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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22호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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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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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