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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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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기술협회 및 한국전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