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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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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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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2.6>
1.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리용촉진을 위한 조사
2. 정보사회의 인지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3. 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4. 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5. 전산망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