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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