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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8.7.24 법률 제2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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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