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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5.10 법률 제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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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의 취소·중지)
내각수반은 전조제1항의 각 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중지하고 각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내각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