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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12 법률 제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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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의 중지·취소)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처분이나 명령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국무원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