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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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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8.26, 2005.3.31, 2008.3.28][[시행일 2009.3.29]]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6조제2항 또는 제66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7.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8.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9. 제30조제4항 또는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및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0.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1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조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14.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15.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